정청래 “뒤늦은 대법원 예규는 국민 기만…사법개혁 차질없이 처리"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23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표는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재판이 의도적으로 지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자 반대하고 있다”며 “이건 오히려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려 하니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한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예규 추진이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드는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예규와 법의 취지가 비슷하다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