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대변인 자처하는 李 대통령…남침 아니라 북침 걱정"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후 03:4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시점에서 동맹과의 균열을 자초하며 얻을 수 있는 평화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늘고 있고, 올해 강원 고성 지역에서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 병력 2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 중"이라며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국방부의 방침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북한이 가장 반기는 ‘저강도 도발의 일상화’를 자초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DMZ 법'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DMZ 법'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유엔군사령부가 정전 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에 대한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이다. 헌법 제6조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과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DMZ 법'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반도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며 "국제법과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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