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해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된 소년범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덧붙여 “중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