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범칙금이나 벌금이 누구에게는 억제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형평성과 제재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벌금 액수가 커지는 핀란드식 ‘소득 연동 벌금(day-fine)’ 제도와 유사한 발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검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제도 검토 착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제재라도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며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