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는 김용현·한덕수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증언 거부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0일, 오전 01: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두 사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제 형사재판 1심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역시 이날 공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진술을 거부하겠단 뜻을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증언을 거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 모두 개별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증인신문은 신속히 종료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 역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에게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와 함께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적용돼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은 이날도 12·3 불법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난 8월 구속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온 이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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