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대법 예규에도 "수정 없다"…"사법개혁 첫 단추"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0일, 오전 06: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이 내란·외환죄를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주말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한다. 23일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예고된 가운데 24일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1의 관련 질의에 "(주말 법안 마무리 작업 등의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예규가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규는 사법부 내부 규범에 불과해 구속력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을 겨냥해 "진작에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지층의 압박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수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으로 늦추고, 재판부 추천·임명 권한을 사법부에 둔 수정안에 대해 강경 지지층은 "최종 결정을 조희대에게 그대로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반발은 당내 소통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했고, 김 의원은 이후 SNS에 "제 저의는 내란 종식"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예규를 이유로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정안을 통해 한 차례 조정을 거친 이상 예규를 받아들여 법안 처리까지 미룰 경우 강경파의 반발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사법개혁 전반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도 함께 읽힌다. 당 지도부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 설정해 온 만큼, 이를 법률로 매듭지어야 후속 입법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국면에서 한발 물러설 경우 사법개혁 기조 자체가 속도 조절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치법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과 사법부 간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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