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휴대폰 개설 안면인증 재검토하라…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1일, 오전 11:33

지난 7월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데 대해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은 명분일 수 있으나, 자유와 개인정보는 그 대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안면인식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망도 없다"며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고, 오는 23일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은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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