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26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국방 분야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맡는다.
이 개정이 이뤄지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차관보 산하에 놓이게 된다.
국방부 내 차관보는 지난 2006년 사라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보 신설 가능성을 시사해 왔는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명 규모의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국방분야 AI의 △전략·정책 수립 △법규 연구 △인재 양성 △협의체 운영 △생성형 AI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력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내 조직의 지속성에 초점을 뒀다. 현재 한시조직인 첨단전력기획과를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명칭을 바꿔 상시조직으로 재편하고 유무인복합체계과 역시 한시조직에서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금이 국방 AI 발전의 골든타임”이라며 “병역자원 감소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도 연계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전략과’로 바뀌었던 국방정책실 산하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돌아온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간판을 바꾼 후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와 긴장완화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부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을 수립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가 되고, 북한정책과는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꿨고 주요 업무도 대북 제재로 변경된 바 있다.
‘북한정책과’가 부활하며 업무 우선순위도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긴장완화 등 신뢰 증진으로 변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라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를 전담하는 보좌관으로서 임무 성격을 명확히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