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2025.1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일(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고 모레(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각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관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쏠린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두 차례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지난 16일 수정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 등 세 가지다.
사법부는 수정안이 나온 이틀 후인 18일 예규를 제정하고, 뒤이어 서울고법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예규의 핵심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다.
법안과 예규는 '항소심부터'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나, 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영장전담재판부와 재판 기간 및 중계, 전속 관할 문제 등 법안에 포함된 것들이 예규에는 빠져 있다.
사법부가 대안을 마련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규가 마련됐고 수정안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안정적인 입법을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로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도 사법부의 예규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이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냐"라며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사법부의 예규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면서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으로 도입하는 데 반대했던 사유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20일) 논평에서는 "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며 "당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2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란 관련 재판에 적지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 수정안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피고인들의 법적 대응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