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는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원회와 상설기구부터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시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상시 운영을 법제화하고 주요 행정 기능을 세종에 집적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35명 규모의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