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수정안에는 추천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외부위원 개입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회의에서 결정된 요건·기준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무를 분담하게 된다. 이후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가 확정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구속기간 연장이나 사면·감형 제한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된 조항도 수정안에서는 삭제했다. 원안에는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명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후보추천위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요건 등을 마련하고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이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없앴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표결이 마무리되면 바로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뒤인 24일에 표결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