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처리 후…수정 정보통신망법 상정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전 06: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진행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전망이다. 이후 곧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전날(22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호(號) 단위'로 규정돼 있던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조항 본문에 명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을 언론단체 등 여러 유관 기관과 충분하게 협의했고, 조국혁신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지도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사위가 심사 단계에서 조문을 손본 뒤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수정이 이뤄지면서, 법사위가 단독으로 안을 처리하면 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당과 엇박자가 난 게 아니냐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엇박자는 하나도 없었고 모든 걸 당과 따로 상의하고 있었다"며 "정보통신망법도 법사위 수정안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법사위실에 직접 와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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