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원에 경위서 물의' 교육시설안전원, 가족친화인증 탈락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전 07:00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5.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해 물의를 일으킨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한 뒤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발표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기관에는 세무·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초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가운데 안전원을 포함한 97개 기관이 탈락했다.

앞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신혼여행 복귀 후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신고 접수 후 불과 닷새 만에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와 징계 조사가 진행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현재 관장 갑질 의혹 관련 피해자는 안전원과의 산업재해 분쟁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상태다. 올해 8월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 안전원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단계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후 11월 개최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안전원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인증의 필수 요건이다.

정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탈락은 특정 기관장의 갑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넘어 이 같은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는 동안 교육부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되짚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제대로 기관 운영을 하지 못한 기관장 및 본부장 등 임원진 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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