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설·논평까지 반론보도 확대…철회해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전 09:4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그 대상을 사실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설·논평 등 의견의 영역까지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과 논평은 사실 위에 견해를 세우는 언론의 고유 영역이다. 이마저 반론 보도를 강제한다면 절차와 분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사안임에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땜질식 수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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