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모두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법안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간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며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며 "통일교 특검도 받아주겠다는데 제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