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위헌 우려에 '거듭 수정'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후 12:13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사법부의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헌 논란을 최대한 줄였다는 게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재수정안으로 그간 제기된 위헌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2일) 오전 11시 39분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통과된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대상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인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경됐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외부 추천권한을 삭제했다.

이후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 통로를 사법부 안으로 두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 이어지자 재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친다. 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이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판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항소심 등은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제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대상사건에 관해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중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구속기간은 6개월로 두고 3개월 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사면·감형 제한 조항 역시 삭제해 헌법적 분쟁 소지를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속관할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2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