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
통과 직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이 역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2일) 오전 11시 39분께 단상에 올라 꼬박 24시간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토론을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의 기록은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기록(17시간 12분)도 깼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자신의 찬성토론 기회가 오지 않자 항의했고, 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 대표 토론 중 졸면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이 실랑이하는 일도 벌어졌다.
장 대표는 반대토론에서 해당 법을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여당 주도 표결로 종결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첫 타자로는 최수진 의원이 섰다.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거듭 수정돼 논란이 일었다. 최종 수정안에선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며 "통일교 특검도 받아주겠다는데 제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21분께 반대토론을 시작, 해당 법에 대해 "법의 이름,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 입을 막겠다는 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12시 21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결될 전망이다. 이 법 역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이어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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