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연말 쟁점 법안 처리가 24일로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23일) 오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거듭 수정을 거쳐 논란이 일었다. 최종 수정안에선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전날 오후 12시21분께부터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 법'이라는 취지로 반대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결된다. 이날 낮 12시 21분 이후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전망이다.
이후 역시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 표결을 통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12월 '2차'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정 직후 22일 오전 11시39분께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24시간 동안 연단에 서서 반대토론을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23일 종결 표결 절차를 밟아 종료됐고, 해당 법은 여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연내 쟁점 법안 처리는 마무리됐다.
여야는 당초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30일 본회의 일정을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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