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의결…고의 유포 '최대 5배' 배상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4일, 오후 12:56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후 12시5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 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입막음(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법안 일부에 위헌 소지가 지적되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으로 복귀시켰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형법 개정과 함께 추후 수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반대했다.

첫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12시21분께부터 약 11시간 45분간 반대토론을 했고,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약 12시간 15분간 찬성토론을 펼쳤다.

해당 법안 처리로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뒤 2박 3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과 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둘이 장시간 본회의 진행을 맡으면서 체력적 한계를 호소, 주 부의장이 전날 오후 11시부터 사회를 맡아달라고 했다. 거부 시 정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를 넘겨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주 부의장의 태도를 '책임방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한다"고 회의를 이어갔다.

그는 "이런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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