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는 해석이 붙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송 변호사는 29일 SNS를 통해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구속에서 풀어준다 해도 집으로 갈 생각 없다'라는 최후진술의 원래 취지를 알려드린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노트에 써 온 최후진술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후진술 취지는 '내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과 경찰 등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구속에서 풀어준다고 나만 나간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나?' '나 말고 구속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들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구속 만기(내년 1월 18일 내란심판 구속만료)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