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당정은 30일 2026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보이스피싱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이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한 정책위의장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며 "불법 개통 대리점의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발신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 유통,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이라며 "이는 지난해 8500억 원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국민 약속 사항을 수시로 점검했다"며 "금년도 피해액과 규모가 커졌지만 (정책) 발표 이후에 대응하면서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저희가 성과를 만들었다고 장담하긴 쉽지 않지만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 등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형법 개정과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토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을 완료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최종 결정은 정무위 회의 과정에서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