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불법 중개행위' 막는다…권익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권고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전 10:16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2023.2.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내에서 연간 2만여 건이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포상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은 지난해 약 2만 1000건 이뤄졌으며, 이중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사됐다. 그러나 불투명한 중개계약 관행,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무등록 불법 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권익위는 온라인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와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 수행 중인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은 있었지만, 신고 활성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한 교육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정부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권한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증·대표자 성명·수수료·회비 등 필수적인 업체 정보도 홈페이지·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등 운영 중인 모든 온라인 채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계약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절차와 결혼 상대방 초청을 위한 소득·주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설명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결혼 상대방의 입국 금지 대상 여부, 한국어 능력 등 비자 발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책 제안도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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