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지원·고향사랑기부 공제↑…행안부 제도 달라진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01일, 오전 12: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국민을 우선하는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달라진 제도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AI 민주정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등이다.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하는 곳도 있다.

‘정부24’는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한다. 또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다. 2023년 이후 중단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균형성장 부문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민 참여자치도 본격화한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이날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 재지정 기한 내에 재지정한다.

국민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는 픽시자전거 제한·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보강 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한다.

재난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한다. 재난문자 글자 수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전국에 적용한다.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할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등 5대 법률은 연내 제정키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병오년을 맞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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