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병기 특검하자…이럴 때 하라고 만든 게 특별검사 제도"

정치

뉴스1,

2026년 1월 02일, 오전 07:39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대화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들을 바라보는 정청래 대표. (뉴스1 DB)2025.12.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들어 '김병기 특검'으로 대여 공세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지난 달 28일 처음으로 '김병기 특검'을 주장했을 때 과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동작갑)의 서울 동작구 구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언론 사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라며 특검을 발동해 김병기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을 묶어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밤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이 당 최고위 결정에 앞서 탈당했지만 딩규 제18·19조(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결정이 가능·탈당원명부에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를 들어 제명처분했다.

탈당과 달리 제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 복당이 금지 돼 강선우 의원은 2028년 23대 총선 때 민주당 간판을 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020년 김병기 의원 측이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1000만~2000만 원가량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취지의 구의원 자수서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이 받았다 △이 자수서를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김 의원은 물론 구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총선 당시 다양한 투서가 접수됐으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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