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일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셀프 면죄에 '올인'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의 본류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절차마저 접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에 "주변적 혐의만을 대상으로 일부 항소하는 이른바 ‘반쪽 항소’를 선택했다. 형식은 항소지만, 실질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사실상 항소 포기이며, 검찰 스스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닫아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소를 혈세 낭비라 하고, 무죄 확정은 정치 보복 수사의 자백이라 주장한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의 책임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책임 회피를 구조화한 '신(新) 셀프 면죄'의 논리"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항소에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 역시, 이번 결정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장동에 이어 서해 피살 사건마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지금,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끝까지 다투지 않겠다는 반복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임기 내내 자신들의 죄를 모두 지우려는 것이다. 사법 판단을 지우는 셀프 면죄 정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이 정권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받은 부분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를 통해 판단의 타당성과 증거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다시 다퉜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정작 직권남용·은폐 혐의라는 사건의 본류를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 규명 자체를 포기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