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활동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위원장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분과위는 방첩사가 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민주적 통제 없이 권력기관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함께 갖는 구조가 권한 남용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방첩 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 기관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조직 규모 역시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사진=방첩사)
분과위는 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협업을 위해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기능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시됐다.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통제하도록 하고 신설 기관의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임명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외부 통제 장치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개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설 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관련 법·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내 방첩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