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당원게시판 조사 정당…한동훈 정치적, 법적 책임 확인"

정치

뉴스1,

2026년 1월 09일, 오후 06:33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아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와 관련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이번 조사는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조사 결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됐고, 법적 책임 역시 상당히 개연성 높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 착수 당시 설정한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당권 사유화 △조직적 은폐 시도 △공론 왜곡 행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 글 163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의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그가 '일반 당원'이라는 이유로 징계 권고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만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이에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한 전 대표의 고소는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법적 대응"이라며 "고소라는 법적 공세로 진실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윤리위원회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전직 당 대표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했다.

그는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게시판 운영 규칙을 체계적으로 우회하며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라며 "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자료 조작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6.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 및 당원 게시판 이용 과정에서 당원 활동의 부적절성이 문제 될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며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당내 기강 확립과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4명의 명의자가 동일 휴대전화 뒷번호, 동일 선거구(서울 강남구병) 거주라는 점에서 집단적 동명이인 가설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당무감사위원장은 "'73년생 한동훈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4년 11월 당대표 재직 당시, 본인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게시자 인적사항을 열람했다면 이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당권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행위는 윤리위원 및 당 사무처 관계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그 자체로 업무방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료 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는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됐다"며 "한B 명의 게시글을 '진형구'로 표기하고, 당원 가입 이전 게시글까지 포함한 것은 반론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진형구가 동명이인이라면, 고소의 주체는 한 전 대표가 아니라 진형구 씨여야 하며, 최소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결백을 주장한다면 개인정보보호 주장을 철회하고, 윤리위원회가 댓글별 작성자와 IP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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