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9분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징계 사항을 보고한다. 당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특히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 제17조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에 국한된다.
공천헌금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강선우 의원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 대부분은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이 김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이에 대해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수 개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건, 쿠팡 건 등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으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당시 대표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고가의 오찬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만큼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의원총회서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는 확정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르면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윤리심판원의 재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고위 보고는 밀리게 된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징계결정문이 전달된 후에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