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20일 토론회…"정부, 당 입장 존중"(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후 03: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에서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법안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의총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두 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먼저 20일 오전 10시 30분 두 법안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을 가진 교수들을 초청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은 현장에서 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후 정책의총을 다시 한번 개최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의총에서는 중수청법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 상위 직급을 차지해서 지휘종속 관계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며 "전부 다 사법경찰관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청에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있는데 이 가운데 2000명 정도가 검사라고 한다"며 "(이들을) 중대범죄 수사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한 질문은 없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공청회나 2차 의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이 정리돼 나갈 것이다"라며 "정부도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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