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접속국가 표시법 당론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후 05:38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문체위 상임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입틀막법')에 맞서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과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법'(모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범여권 위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상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자의적 검열 기구화 초래 위험과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각종 제재를 중첩 부과할 수 있어 과잉 제재 및 이중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비판 보도 위축도 우려했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후속 보도가 차단되고, 언론인이 자기검열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폐지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여론 형성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핵심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도 '온라인 접속국가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사칭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캄보디아 납치사건을 비롯한 각종 스캠·피싱·코인사기·스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의 발신지는 대부분 해외다.

김 의원은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을 통해 정보를 작성한 접속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며 국민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민생법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온라인 기사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시' 관련 여론조사에서 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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