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서팔계'라고 부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SNS 갈무리)©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서팔계'라는 표현을 사이에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4선의 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자신을 지칭해 '서팔계'라고 부른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최근 영등포 경찰서에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16일 오후 SNS를 통해 "김재원 같은 자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며 "끝까지 쫓아서 처벌하겠으며 민사책임도 꼭 묻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도 17일 SNS에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 씨 사건에 대해 "2025년 5월 29일 대법원은 '이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자신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고 한 것도 이런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확정받은 A 씨 말을 이용해 "미쳤구나. 서○○! 당신에겐 국회의원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라며 여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