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두고 의총…"여러 의원 예외적 보완수사권 말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22일, 오후 02:0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현재의 검찰 조직은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그간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검찰개혁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지난번보단 더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여당 의원들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이날 쟁점이었다. 수사검사의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단 게 민주당 강경파 비판이다. 김 부대표는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중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도 “실무 당정(협의)이든 고위 당정이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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