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23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AI G3(3대 강국)'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AI 시대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하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AI 기본법이 어제부로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기본적으로 진흥법이고 당면 현안과 안정적인 AI 성장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통해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전폭 지원이 가능하다. AI전략위원회도 법적근거 위원회가 되어 더욱 힘을 갖고 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은) 현안인 딥페이크 문제, 고영향 AI에서 안전조치 마련 등이 필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가려면 엑셀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사실조사와 과태료는 최소 1년간 유예"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기술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실제로 운영하며 최적점을 찾아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원 데스크를 운영한다"며 "애매할 때, 걱정될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방문하시면 도와드린다"고 했다.
하 수석은 게시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궁금증 해소 등을 지원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도 전날(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며 "관계 부처, 청와대와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AI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취지로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