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대상자인 6명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불구속 기소자다.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