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청와대 “유엔 결의 위반 도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후 07:1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지시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정부의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과 제원 등 구체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3일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당시 미사일은 ‘화성-11마’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전해졌다. 화성-11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결합한 형태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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