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돼야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11월 발의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며 2월 중 처리할 법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관세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비준을 해버리면 경직되고 (협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돼 버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을 통해서 투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비준보다는 (입법이) 훨씬 더 국회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쿠팡과 정부·여당 갈등이 관세 재인상과 연동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충분히 그렇게 분석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쿠팡 문제라든가 플랫폼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거론하면 오히려 이게 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그야말로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