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 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시설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산둥성 웨이하이 해사국도 관련 해역에 이날 저녁부터 31일까지 항행 경고를 발령하고 예인 작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동이 외교적 요인이나 한국의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해 구조물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남은 2기 시설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개별 기업의 자체 판단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3개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선란 1·2호를 무단으로 설치했고,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반고정식 구조물(관리플랫폼)도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