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8/뉴스1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을 꼽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8월형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같은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고 비틀었다.
장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민주당이 자꾸 탄핵해서 계엄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명태균 씨 황금폰이 공개될까 봐, 김건희 씨를 보호하려고 비상계엄 했다는 분석을 많이 내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했던) 주가 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부분이 무죄가 나와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지?' '내가 왜 감옥에 있지?'라며 후회할 것 같다"며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았다면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1심 선고 역풍이 민주당 쪽으로 불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주력했던 도이치모터스 공격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황금폰 관련 건이 모두 무죄가 난 것이 가장 뼈아플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 이상 공개할 거리가 없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 공격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