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국유지 용도 폐지 전 점유에 10배 변상금 '위법'"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09:23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과한 1억 2000만 원의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캠코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 국유지 236㎡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 요율인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이 설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으로, 과거 적법 점유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 국유지 용도가 2025년 1월 20일에야 폐지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용도 폐지 이전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인 0.5%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일괄 적용한 것은 약 10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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