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관세협상 비준 족쇄, 국익 해치는 자해 행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전 10:0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자해행위’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미 투자를 포함한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우리 정부나 기업의 자율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한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입법하려는 게 여당 계획이다.

다만 여야 의견이 부딪히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90여 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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