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비준 족쇄, 국익 자해행위…대미투자법 처리 협조하라"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10:1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양해각서)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건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 숨통을 조이는 자해행위일 뿐"이라며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60조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해 합의해야 한다"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 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미일 간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에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만 거칠 경우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은 총 6건이다.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해 미국 측에 제안, 시행하는 구조를 골자로 한다.

여당 안 5건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에 국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야당 안(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은 미국 측에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한미 관세합의 MOU 검증부터 국회 비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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