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내 설치 된 골프연습시설.(감사워 제공)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대통령 관저 내에 설치하고, 외부에는 초소 조성공사인 것처럼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한 차례 관련 감사를 진행해 대통령비서실이 제대로 된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에서 지난해 1월 공사업체 선정,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해 요구한 감사사항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2022년 5월 말 현대건설에 대통령 관저에 골프연습시설 공사를 하게 했고, 6월 초에는 정문초소의 리모델링과 검색대 공사를 추가했다.
그해 7월 7일에는 해당 3건의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1억 4000만 원에 체결했고, 준공·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12일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당시 경호처에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말 직원 10여 명을 관저로 소집한 후 골프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고,김종철 경호처 차장(전 병무청장)은 2022년 6월 초 정문초소와 보안 시설(골프연습 시설)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처가 골프연습 시설공사를 하거나 준공 이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또한 경호처는 김 전 차장이 골프연습시설에 대한 보안 유의 지시에 따라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로,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사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7월 중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이자 자신의 우수등록업체인 A업체와 1억 2700만 원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준공 이후 3년 2개월여가 지나도록 하도급 참여 내용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2022년 6월 24일 골프연습시설이 포함된 3건의 공사 관련 3개 업체로부터 2억 5900만 원 상당의 1차 견적서를 받고도 9800만 원이 적은 1억 61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경호처와 1억 4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7월 중순에는 1억 270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 자신의 공사대금 계 3억 1700만 원의 대신 지급을 요구했고, 그 업체는 3개 업체와 각각 별도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A업체가 1억 9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2022년 5월 말 현대건설에서 계약체결 없이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체결을 요청했는데도, 골프연습시설공사를 하게 했고 공사에 필요한 서울 용산구와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경호처는 골프연습시설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할 때까지 행안부의 일시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준공 이후에도 3년 2개월여가 지날 때까지 영구적 사용에 필요한 필지 분할과 용도 폐지, 기재부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경호처는 2022년 6월 28일 골프연습시설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입력해 국유재산(건물)으로 미등록되는 결과가 초래됐고, 준공처리 이후에도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2024년 1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골프연습시설의 양성화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그대로 뒀고, 2025년 4월 7일 토지사용을 승인한 대통령비서실에서 같은 해 4월 18일까지 양성화 조치 완료를 독촉했는데도 그대로 뒀다.
경호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어느 기관에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수행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행안부 공무원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로 지정했고, 공사감독자인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제대로 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은 준공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도 수행한 것처럼 작성된 준공 조서에 그대로 서명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사항의 경우 특검과 국수본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 관련 서류 일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
대통령 관저 내 증축 시설물 관련 감사의 경우 현장 조사 결과에서 해당 공간이 드레스룸과 반려묘실, 욕실로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증축 과정에서의 법규 및 인허가 준수 여부 지적은 앞선 감사에서 지적됐기에 종결처리됐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