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사회권을 부의장만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강제 동의 표결의 무기명투표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기존 수기 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야당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피로를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두 사람은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우 의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그간 모든 필리버스터 사회를 봐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며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지만 오늘 통과된 법은 무제한 토론 보장을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란 점도 의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이 법 통과가 기형적 무제한 토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가 국민 보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의장님, 이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한다' 등 항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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