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점거한 김현태 대령 등 4명 '파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3: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4명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중 이상현 전 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은 장성급 장교 신분이어서 대통령 재가가 필요해 이날 징계 결정에선 제외됐다.

계엄 당시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특전사 요원들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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