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외환·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첩사에 수사관할권을 뒀다.
하지만 ‘내란’ 핵심 부대로 지목된 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인데, 내란·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보통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공포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 시행되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15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취임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고안에 따르면 현 방첩사는 해체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전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관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조직 규모 역시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 기존 방첩사의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한다. 중앙 차원의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맡는다. 단,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토록 했다. 장성급 인사검증의 경우 중앙보안감사단은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