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보훈 예우 강화법, 암표 근절법 등 90여개 민생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보훈의료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공연·스포츠 경기 등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두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고, 입장권 등 판매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자의 부정 구매·판매 방지 조치 의무도 규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구성을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보장 시책을 수립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며,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연구개발(R&D)을 적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담당하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반대입장을 표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며 "부디 이 법안을 부결해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당당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던 제헌절이 공휴일이 됐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좋은 법이 통과됐다. 헌법 제정 정신이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 필리버스터 진행 시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