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종료…野 "김윤덕 장관 불출석, 국회 모독"

정치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전 11:08

이양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 등으로 특위 기간 연장을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유가족은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날 종료됐다. 2026.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으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6차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누구도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29 여객기 참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활동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책임있는 설명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참사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 유가족의 뜻과도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 장관부터 공무원까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장관은 장관 이전에 3선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스스로 국회 권위를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유족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며 "보고서만 툭 던져주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났으니까, 국토부에 대한 책임 추궁은 회피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마주하는 장관의 자리, 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여당의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79분이 희생된 사고인데 정권 그리고 권력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이같은 사태가 온 데 대해, 비정한 정권에 분노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전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 등으로 특위 기간 연장을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유가족은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날 종료됐다. 2026.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 마무리를 선언하면서 거듭 김 장관을 향해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관의 불출석은 단순히 개인의 부재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국회를 모독하고 진실을 기다리는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 40일간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무거운 소명을 안고 매 순간 치열하게 조사에 임해왔다"며 "희생자분들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유가족 여러분의 깊은 슬픔에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살피겠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22일 구성됐다. 조사 기간은 40일이었으며 조사 대상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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