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폐천부지 소유권 분쟁, 37년 만에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정치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후 02:30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여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양대학교가 학교 용지로 사용 중인 과거 폐천부지의 소유권 양여를 둘러싼 민원이 37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신청인인 한양대와 서울시, 성동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교내 폐천부지 3필지에 대한 양여 및 변상금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1988년 발생한 것으로,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88서울올림픽 배구 경기장 부지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계천 하류 축조 공사 및 제방도로 공사를 한양대에 요청했다. 한양대는 공사를 시행·준공한 뒤 1989년 사근동 일대 제방 부지 97필지(2만3107㎡)를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 증여했고, 도로 시설은 서울시에 관리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하천공사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장은 해당 부지가 폐천부지가 될 경우 한양대에 양여하고 정산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후 성동구는 1989년 7월 사근동 115-8번지 등 3필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한양대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여러 차례 서울시에 해당 폐천부지의 양여를 요청했음에도, 서울시는 서류 보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1997년 이후에는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 한양대는 해당 부지에 학교시설을 건립해 사용 중인데, 최근 성동구가 이를 무단 점용으로 판단해 약 10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한양대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개월간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천부지 3필지를 한양대에 양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소유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양여 결정이 이뤄질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고, 성동구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반강제적으로 학교법인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는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따른 고통을 학교법인이 감내해야 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40여 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 결과가 성실하고 꼼꼼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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