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과 관련해 "집권당이 책임지고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 문제"라며 "이 사안 외에도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28년 총선에서는 국회가 추가 입법을 하지 않아도 3% 미만의 지지를 받은 정당들에 대해 의석 배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거대 양당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 현실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지적을 뼈아픈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지적한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영남 자민련으로 버티려는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헌재 결정에 민주당이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전날(29일)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1~2호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정한다. 이른바 '3% 봉쇄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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