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속도가 느리다”고 호통치며 국세청장에게 국세외수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권한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3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국세외수입이란 불공정거래 과징금·환경규제위반 부담금·국유재산 사용료 등 국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국세외수입은 현재 약 4500개 관할부처가 관리·징수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2024년 현재 체납액이 25조원에 달한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세외수입을 관리·징수하는 각 부처의 장이 체납실태관리단을 만들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체납실태관리단을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실태관리단을 운영할 법적 권한이 생겼다. 또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과세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간인인 체납실태관리단 직원들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세를 전담해서 징수·관리하는 국세청은 관련 정보 및 노하우가 풍부하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실태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세청은 이달 중순 ‘국세외수입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권한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관한 부처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건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법 개정을 재차 언급하자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